법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2차례 간호조무사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전화하라했는데
저번에 그렇게했다가 그냥 전화도안주고 퇴근해서
1~2분정도 하고싶은얘기 더한 경우에요
그 1~2분동안 법적이절차를 밞겠다 이런내용도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 1~2분의 통화보다는
그동안의 연락이나 방문 여부,
그 목적이나 내용 등에 따라 업무방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