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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체로조심스러운매실나무

대체로조심스러운매실나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2차례 간호조무사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전화하라했는데

저번에 그렇게했다가 그냥 전화도안주고 퇴근해서

1~2분정도 하고싶은얘기 더한 경우에요

그 1~2분동안 법적이절차를 밞겠다 이런내용도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 1~2분의 통화보다는

    그동안의 연락이나 방문 여부,

    그 목적이나 내용 등에 따라 업무방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