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올린 글이 단순 욕설이나 감정적 비난 위주였다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쟁점에 가깝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담당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구체적인 글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담당자 특정이 쉬우며 여러 명에게 캡처 전파가 되었다면 약식벌금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친한친구 범위가 좁고 사적 친분자 위주이며 단순 분노 표현에 가까웠다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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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하고 나서 치료를 받을때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폭행 피해자는 우선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에도 범죄피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급여 제한은 피해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등이 원인인 경우를 주로 예정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통상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치료비는 일단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정리하면, 피의자를 못 잡은 경우에도 병원비는 먼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본인부담분은 본인이 부담하되, 피해 정도가 크면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과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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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반환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 지급명령 : 1억 ) 으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 330만 원이 원금 1억 원에 자동으로 붙어서 바로 판결금처럼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부담 주체만 정해지고, 실제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확정 후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법원이 결정합니다.청구금액이 1억 원이고 전부 승소한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상 1억 원 사건의 산입 한도는 대략 740만 원이므로, 실제 선임비가 330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급명령이 상대방 이의 없이 확정되면 독촉절차비용까지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변호사비 330만 원이 항상 지급명령에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상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제110조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 신청에 따라 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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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전 예상액이 나왔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예상납부세액은 현재 무직인지 여부가 아니라, 2025년에 아버님 명의로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산정된 안내액입니다. 보통 전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퇴직 시 중도정산된 원천징수 내역, 국민연금·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 등 간소화 자료, 그 밖의 이자·배당·기타소득 자료가 반영되어 나옵니다.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공제 누락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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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금2회미납 한번에 납부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6월에 종료 예정이라도 현재 2회 미납분은 원칙적으로 면책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납금이 남아 있으면 절차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회 미납이면 통상 즉시 폐지 단계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3회 이상 미납이 누적되면 폐지 위험이 커지므로 가능하면 한 번에 납부하거나 늦어도 마지막 변제기 전후로 미납분을 모두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 감소·질병·실직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가 완료되기 전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간 또는 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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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거래파기신고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형사 신고보다는 민사상 계약파기와 손해배상 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티켓 양도대금 지급과 만날 일정까지 정해졌다면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양도자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했다면 민법 제390조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손해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로 제한되므로, 상대방에게 서울 방문 일정이나 숙박·교통비 지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숙박비 전액이나 교통비 전액을 받기는 쉽지 않고, 상대방이 일부 교통비 지원을 제안한 정도가 현실적인 합의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자체는 플랫폼 신고나 경찰 상담 형태로 할 수 있으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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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공사로 인한 임시거주비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 가해자인 윗집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배상 범위는 누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손해에 한정됩니다.분쟁 예방 차원에서 임시거주비를 지급한다면 호텔 실비 영수증 기준으로 하되, 4인 가족 기준 1박 15만 원 내지 25만 원 정도의 상한을 합의서에 두는 것이 무난하고, 숙박이 필요 없는 공사라면 1일 식비 명목으로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를 별도 합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처럼 공사 범위가 부엌 천장·벽면에 한정되고, 야간 취침이 가능하며 거실·방·화장실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숙박비까지 지급할 필요성은 낮고, 대신 공사일 동안 부엌 사용 제한에 따른 식비 또는 청소비 정도 부담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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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베레모 및 작업모 착용 법적 자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묘시장에서 구매한 베레모나 작업모라도 실제 군복에 해당하거나 군인이 착용하는 군모로 오인될 정도라면 착용하고 다니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군인이 아닌 사람은 군복을 착용할 수 없고, 유사군복도 군인과 식별이 곤란한 방식으로 착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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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원산지 표기 위반 문의 드립니다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우 1+ 등급을 1++로 표시해 판매했다면 원산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등급을 속인 표시·광고 또는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점이 명확하면 단순 실수로 가볍게 넘어가기 어렵습니다.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업자가 등급판정확인서, 거래명세서, 라벨을 확인할 지위에 있었다면 고의 또는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식품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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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및소득관련과 보험에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장내역 제출기간을 변호사님 실수로 일부 잘못 낸 것만으로 곧바로 면책불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상 허위 신청서류나 재산상태 허위진술이 문제되려면 단순 착오가 아니라 고의성이 핵심이며, 대법원도 과실로 허위서류를 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관재인이 요구한 기간인 2024년 1월 1일부터 파산선고일까지의 입출금내역을 빠르게 보완 제출하고, 착오 경위도 변호사님 명의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채권자집회만 끝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무조건 상관없다는 말은 위험하고, 면책결정 확정 전까지는 취업, 소득, 보험금 수령 등 중요한 변동은 변호사와 관재인에게 숨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은 배우자가 계약자라도 질문자님이 피보험자이고 보험금이 질문자님 통장으로 지급되었다면 그 지급내역은 본인 재산상태 자료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보험사에 지급내역서를 요청해 보고 계약자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면 배우자에게 요청하여 함께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상 파산재단은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 재산과 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므로 선고 후 새로 번 근로소득은 통상 본인 생활비 영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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