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BLORIA 앱 불법카지노도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라면 불법 온라인 카지노 또는 사칭·사기성 도박 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에서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상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할 수 있고, 강원랜드도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지 않으며 강원랜드 명칭·로고를 도용한 불법 사이트에 대해 차단 요청과 고소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무료 머니, 무료 스핀, 카카오카지노, 강원랜드 출시 같은 문구는 합법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아니라 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 문구일 가능성이 크므로 설치충전, 본인인증계좌입력은 피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불법 온라인도박, 불법 카지노,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신고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도박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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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중고 아이폰 수리비 지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라도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매매 당시 이미 존재했거나 통상적인 품질을 결여한 것이라면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주장이 가능하고, 번개장터도 단순 변심이 아니라 상품 하자나 고지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품 협의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의 핵심은 초록빛 화면 불량이 인도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인지, 아니면 수령 후 외부 충격으로 발생한 것인지이므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나 사설이 아닌 신뢰 가능한 수리점에서 침수·외부충격 흔적 유무와 패널 불량 원인에 관한 점검서를 받아 두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매확정과 6일 경과만으로 판매자 책임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구매자가 하자의 존재와 본인 과실이 아님을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하므로, 판매글 캡처, 수령 직후 상태 사진·영상, 보호필름·케이스 구매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점검견적서를 모아 고객센터에 수리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중재를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대비 관련 클레임의 청구가 인용되는 실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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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월세 인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월 4일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임대료 증액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상 보증금 또는 차임의 5%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월세 62만 원 기준 5%는 3만 1천 원이고 월세 5만 원 인상은 법정 상한을 초과합니다. 관리비도 실제 관리비 항목과 산정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월세 인상을 우회하기 위한 명목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미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판단되며, 제7조상 차임 증액도 5%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월세 5만 원 및 근거 없는 관리비 3만 원 인상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기존 조건대로 지급하겠다고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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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후 대응 방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것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우선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받아 상대방 명의 계좌, 급여, 보증금,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무자력이라면 곧바로 회수되기 어려우므로,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불응하거나 허위 제출이 의심되면 재산조회신청으로 금융기관, 부동산, 자동차, 급여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현실적인 다음 단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최선은 무리한 추심보다 집행권원 확보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계좌·급여·보증금 압류 가능성을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정신 이상 증세가 보인다면 직접 연락을 반복하기보다는 법원 절차 중심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현실적으로는 실제 재산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해서 추가 절차는 실익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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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김범석 총수 지정에 "행정소송" 예고했는데, 이게 정당한 반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쿠팡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불복수단이지만, 미국 상장사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 제31조 및 시행령상 기업집단과 동일인 판단은 형식적 상장시장보다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실질 지배력, 친족 관여, 업무집행 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보므로, 쿠팡의 승부처는 미국 상장 여부가 아니라 김범석 의장 및 친족의 국내 계열사 지배·관여 사실을 공정위가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31조 및 시행령상 기업집단과 동일인 판단은 형식적 상장시장보다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실질 지배력, 친족 관여, 업무집행 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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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시 통행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 후 안전을 확인하고 우회전했더라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상태로 서 있다면 다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전방 적색신호에 따른 일시정지와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가 각각 별도로 문제되므로, 결과적으로 두 번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실무상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경우에는 횡단 의사가 있는지 애매하더라도 사고나 단속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단 정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앞의 정지는 신호 준수의무에 따른 정지이고, 뒤의 정지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에 따른 정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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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체계에서 국제 규범 충돌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제협약과 국내법이 충돌할 때의 우선순위는 각 국가의 헌법 체계가 국제법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조약이 곧바로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헌법 아래, 법률과 같은 단계의 효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약과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해당 조약의 성격과 자기집행성 여부, 입법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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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급 상승으로 월급이 오른 것만으로는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사유가 되지 않고, 교육공무원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하시면 되지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네이버 웨딩카페 후기 작성 대가 5만 원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기타소득도 포함되고,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신고가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4조, 제70조).다만 일시적인 원고료·후기 작성료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국세청도 일시적 강연료·원고료 등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실제 받은 금액이 5만 원 1건뿐이라면 큰 세금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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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 대리인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임대인 정보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고, 계약금도 계약서 기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임대차계약 신고까지 마쳤다면 현재 사정만으로 사기나 무효를 의심할 정도는 낮아 보입니다.다만 임대차계약에서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고, 대리인이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3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참조).잔금 또는 보증금 추가 지급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하여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임대인에게 문자로 오늘 계약 체결 및 보증금·월세 계좌가 맞는지 확인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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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은 삭선 부분에 수증자의 도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계약 전체가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성립하며(민법 제554조), 계약서 말미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자필 서명, 날인이 모두 있다면 계약 성립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다만 부동산 표시, 증여자·수증자 성명 등 핵심 부분의 삭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후 변조 의심이 있으면, 상속인들이 계약의 특정성·진정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효한 증여계약이라면 상속인들이 등기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증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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