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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후 대응 방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민사 승소 후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약 2년전 중고거래 사기로 약 400만원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가해자에게 형사 소송으로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고 후에 민사 소송까지 진행해 이행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상대는 22살이고 대학생입니다 가진 재산은 없는것으로 보이고 전화통화에서 정신 이상증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원금 회수정도만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경우로 판단될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질문자님은 채무불이행자등재로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최선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것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우선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받아 상대방 명의 계좌, 급여, 보증금,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무자력이라면 곧바로 회수되기 어려우므로,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불응하거나 허위 제출이 의심되면 재산조회신청으로 금융기관, 부동산, 자동차, 급여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현실적인 다음 단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최선은 무리한 추심보다 집행권원 확보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계좌·급여·보증금 압류 가능성을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정신 이상 증세가 보인다면 직접 연락을 반복하기보다는 법원 절차 중심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실제 재산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해서 추가 절차는 실익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