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 하는 수세미 수입시 식검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설거지용 수세미는 식품에 직접 닿는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므로,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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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 적용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제시하신 사실관계를 가지고 보면, 채혈검사 이후 관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수치는 크게 낮아 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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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티켓을 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티켓에 대해서 금전만 받고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에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시라면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어려운 경우로 고소 등에 대해서 부모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만원이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소송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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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것과 같이 소송 등을 통해 승소를 하여도 실제 집행할 재산이나 다른 채권이 채무자에 대해서 없다면 실익은 없습니다. 즉 승소 판결문으로 집행 등을 하여야 하는데, 그 재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백만원에 대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 이체 기록은 해당 금전이 대여 명목으로 대여 계약이 되었는지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독촉 문자 등도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면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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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호수에 대해 다시 물러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호처분6호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더 연장 가능합니다.보호처분5호는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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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찰나가는데 기존업체가 내년 입찰 가격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입찰 공고 전이고, 단가가 공식적으로 확정·공시되지 않았다면,“새 고시 단가에 따를 것”이라는 말은 일반적 원칙 설명에 해당합니다.내부 예정가격이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입찰방해나 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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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0인미만 회사의 경조사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법에서 정한 “경조사 휴가·경조금 지급 의무”가 따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내부 복리후생 규정(경조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예시를 제공드립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분경조 내용 /유급휴가일수/ 경조금(현금) 관행 수준 본인 결혼 본인 결혼식3~5일 유급10~30만원 자녀 결혼 결혼식1일5~10만원 본인 출산 여성: 출산휴가(법정 90일) /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법정휴가 적용경조금 10~30만원 부모 사망 부/모 사망3~5일10~30만원조부모 사망 조부/조모 사망1~2일5~10만원 배우자 사망 5일 내외10~30만원 자녀 사망 3~5일10~20만원 형제자매 사망 1일5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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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스 재산세 납부했는데 소상공인크레딧이 사용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지방세, 즉 공적 납부금이기 때문에,일단 납부가 완료되면 카드 결제건이라도 ‘납부 취소’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지방세 납부는 결제대행 PG를 거치더라도 “국고로 바로 귀속”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이중납부후 환급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비효율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납부유효분(법적으로 정상 납부 완료된 건)은 취소가 아니라 경정청구(세액 과오납)로 판단 후 처리돼서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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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명의변경 세대주 변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임대차 승계 합의서(또는 명의변경 계약서)’ 작성이 필요해보입니다. 임대인 + 현재 임차인(본인) + 신규 임차인(동생) 3자 서명으로 처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동생이 본인과 함께 “임대차 명의 변경 및 세대 구성 변경”을 근거로 세대주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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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출석이사 공증위임장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상 이사 선임 등기 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을 때 “출석한 이사(또는 주주)”의 서명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즉, 회의에 ‘출석한 자’로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주주만 날인 대상입니다.출석하지 않고 ‘신규 취임만’ 하는 이사는 “출석자”가 아니므로 공증위임장에 날인하지 않으나 취임 확인서 등은 작성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법 및 상업등기규칙에는 “인감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록에 날인은 ‘서명 또는 인영’이면 유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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