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아파트 손자 증여 관련 상속·유류분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할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하는 것은 할머니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다른 자녀분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할머니의 의사에 의해서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추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이 문제될수는 있는데할머니의 자녀분들 가운데 원래 상속받을수 있는 상속분의 절반이 유류분에 해당되어유류분보다 적게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녀가 4명일 경우 본래의 상속분은 1/4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8이 됩니다.그런데 유류분을 계산할때 돌아가신 당시에 소유중인 재산과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이 될수는 있는데,생전 증여의 경우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그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이 되지만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거나증여받은 사람이 유류분을 침해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증여받은 경우에만포함이 됩니다.즉, 말씀하신 내용에서 부동산 중 일부를 생전에 삼촌에게 증여한 것이라면이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그 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도 유류분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게됩니다.만약 나머지 부동산을 손자에게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라면손자의는 일단 상속인이 아니어서 제3자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여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증여하였거나유류분이 침해됨을 알면서 증여받은 경우에 이를 유류분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합니다.물론, 할머니의 다른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유일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이 침해될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유류분계산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이는 유류분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그래서 가급적 빨리 증여를 받아두어 1년이라는 기간 범위에 들지 않도록 하는것이유리하다는 말도 전혀 틀린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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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답변서를 두 달 넘게 안 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한 상태로두 달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판사의 인사이동 시기가 2월이어서 2월 전후로는 새로운 기일지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재판부의 상황에 따라 재판이 밀려있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보통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직권으로 지정하여 통지를 하지만재판이 밀려있거나, 사건 진행 체크가 안되고 있을수도 있기에기일지정신청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기일지정신청을 해도 기일이 안잡혀서다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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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경우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이며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합니다.친권의 경우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행위를 대리하거나동의하는 권리로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공동을 친권자로 정할 수도 있지만보통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쪽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친권자로서 일일이 권한을 행사해야 되면여러가지 번거로운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혼시 자녀 양육을 누가 할지도 정해야 하는데그럴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어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자녀를 만날수 있습니다.면접교섭의 방법이나 시간 등은 협의에 의해서 정하거나판결이나 조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친권이나 양육권을 부모 중 한쪽에서 갖게되더라도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끊을수 없고 그대로 유지되며단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행사에 대한 부분만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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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계속 바뀌는데 예전에 했던 행동도 나중에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죄형법정주의가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기본적으로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 내용은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범죄 행위 당시에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리고 어떤 형벌로 처벌이 되는지가법률에 규정이 되어있어야 합니다.여기에는 필연적으로 형벌규정 소급금지원칙도 뒤따르는데범죄 행위 이후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에 의해서소급하여 처벌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우리 헌법과 형법에도 이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어서범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처벌이 가능하며그 이후에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다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이 행위 당시의 규정보다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는유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수 있습니다.그리고 법률의 규정이 변경되어 범죄가 아닌것으로 변경되면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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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 관련해서 답변서 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의 경우 피고에게 송달이 이루어져서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면 일단 소장이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전자소송에서 나의사건으로 사건 등록을 하고 전자로 소장을 송달받으셨다면이런 경우도 소장을 송달받은것으로 보게됩니다.단순히 나의사건검색으로 사건내용만 조회한 것은소장을 송달받은것과 다릅니다.소장이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이는 원고측에서 특별송달이나 다른 방법으로 다시 송달이 되도록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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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련 거짓말 탐지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는 진술시의 여러가지 신체적인 반응 변화 등을 분석하여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방법입니다.수사기관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거짓말탐지기의 조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수 있기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수는 없습니다.다만, 수사과정에서 참고용으로 사용할수는 있겠지만이 부분은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기에부동의 할 경우 강제로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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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에서 유산상속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한 남편분에게 기존에 자녀가 두명있었다면왕래나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도 자녀로서 상속인이 될수있습니다.그럴 경우 재혼한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그 자녀들과 기존의 두명의 자녀분들이 모두 남편분의 자녀이므로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상속은 상속인들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지만사망당시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고재혼당시에 재산이 거의 없었는데 재혼이후 재산이 늘었다는 사정이상속에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망하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은기여분이 인정될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유언 등으로 재산상속에 관해서 별도로 정해두신다면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이 되겠지만그렇지 않을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서와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사망당시의 혼인중인 배우자와자녀분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0% 더 받게 됩니다.만약 재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1명있고기존 자녀분이 2명인 상태에서 사망하신 경우는배우자분인 3/9, 자녀들이 각각 2/9씩 상속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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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에 이혼이 성사 되었는데 이를 다시 무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며단순한 변심이나 다른 사정으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한 경우는 취소가 어렵습니다.다만, 이는 이혼자체를 취소하는 경우이며 이혼한 당사자가 다시 혼인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이혼을 취소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당사자가 다시 재결합을 원하는 경우라면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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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확정일자신고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새로 이사하신 곳이 작성자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작성자분은 이미 전입신고도 하셨고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에서배우자분이 뒤따라 전입을 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물으시는 것이라면 이미 계약명의자가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쳤고 실거주 하면서 점유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도 갖추었고확정일자도 받으셨으니 우선변제권도 갖추신 상태입니다.다른 가족이 해당 주소지로 추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하더라도위와같이 이미 발생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요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확정일자를 별도로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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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경찰고소했을때 마지막 단계까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이고경찰고소는 범죄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형사사건입니다.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이를 다투는 절차가운데행정부 내부적으로 이를 다툴수 있는 절차입니다.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하게 되고행정심판에서 청구인측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청은 불복을 할수 없습니다.행정심판에 대해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법원에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1심, 2심, 3심까지 재판이 가능합니다.경찰 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인데경찰에서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여법원의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형사재판도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이 가능합니다.만약 경찰에서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결정을 하는데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할수 있고,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는 항고할수 있습니다.항고는 고등검찰청에서 판단하는데 항고가 기각될 경우는 재정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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