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과 경찰고소했을때 마지막 단계까지
행정심판과 경찰고소했을때 마지막 단계까지 항소한다고 치면 갈때까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하나하나 알고 싶습니다. 둘다 대법원까지 갈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이고
경찰고소는 범죄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형사사건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이를 다투는 절차가운데
행정부 내부적으로 이를 다툴수 있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하게 되고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측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청은 불복을 할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이 가능합니다.
경찰 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인데
경찰에서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여
법원의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재판도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찰에서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결정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할수 있고,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는 항고할수 있습니다.
항고는 고등검찰청에서 판단하는데 항고가 기각될 경우는
재정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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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건은 기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면(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소인 의사로 상고까지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절차와 무관하며, 행정심판은 이후 소송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