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장 관련해서 답변서 관련으로 궁금합니다.

민사 소송 소장 도착했는데 집에 없어서 우편으로 못 받아서 우체국에서 스티커만 붙이고 갔습니다.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에서 내 사건 조회로 들어가서 확인했인했다면 그때부터 30일인가요?

아니면 실물 수령부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의 경우 피고에게 송달이 이루어져서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면 일단 소장이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자소송에서 나의사건으로 사건 등록을 하고 전자로 소장을 송달받으셨다면

    이런 경우도 소장을 송달받은것으로 보게됩니다.

    단순히 나의사건검색으로 사건내용만 조회한 것은

    소장을 송달받은것과 다릅니다.

    소장이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

    이는 원고측에서 특별송달이나 다른 방법으로 다시 송달이 되도록 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이기 때문에 단순확인이 아니라 실제 수령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답변서 제출기한을 기산하게 됩니다. 위 상황이라면 재송달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송달을 비로소 받은 날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