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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원고패"라는 뜻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서 원고가 패소하였다는 의미입니다.일부라도 청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을 경우는 일부승소 등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전부 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행정소송을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며1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2심, 3심까지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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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고등법원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행법상 군사법원은 1심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과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이 있으며상고할 경우는 대법원에서 담담을 합니다.비상계엄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상계엄 상태일 경우 일정한범위의 범죄는 단심으로 진행되며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단심으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3심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형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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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처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할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해당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일 것이므로이때 수령한 자격증을 회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이는 회사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므로회사측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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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못받으면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전을 대여해주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모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금전의 사용용도를 속였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를 해봐야 알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일단 고소를 하여 수사결과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으며고소하는 자체가 채무자에게는 큰 압박이 되므로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경우는 수사단계에서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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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되면 그 이후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보통 명도소송에 앞서서 점유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위해서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명도소송 도중에 점유자가 변경되면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두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명도소송이 들어올 일이 있다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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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중 피고가 이자입금했을때,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고가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입니다.원고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 특별히 불리할 내용은 없으며아마도 피고가 이자를 변제한 내역을 소송에서 주장할것이므로이에 대해서 먼저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그리고 대여금 반환소송이라면 피고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원고측에 특별히 불리할 내용도 아니므로 크게 신경쓸 문제는 아니며추후 청구금액에서 이미 변제된 부분은 차감하게 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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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기때 저지른 범죄 성년이되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죄별로 공소시효가 있고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기간 안이라면고소가 가능하며 처벌도 가능합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공갈죄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공소시효가 지날 정도는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처벌을 원한다면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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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된 택배를 실수로 개봉했습니다. 법적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오배송된 택배를 제대로 배송된 것인줄 잘못알고 개봉한 경우라면고의성이 없기에 처벌될 사안은 아닙니다.영득의사나 손괴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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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에대한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에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단순 목격자의 경우 별도로 신원조회까지는 안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할 경우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하게 할 수는 있으며그럴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확인해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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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는 어디로 어떻게 접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건의 피해자이시면 담당 수사관에게 검찰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해당 검찰청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탄원서에 사건번호를 잘 기재하시고작성자 인적사항과 탄원내용 기재하셔서제출하시면 되고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면 탄원서는 자유롭게 제출할수 있으며사건이 기소될 경우는 법원으로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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