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딸의 법적 상속 1:1 가능할까요?
부모님께서 아들에게는 서울 집을 딸에게는 지방에 있는 집을 상속한다고 하시는데 너무 기운다는 생각에 법에서 정한 1:1상속을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1:1 비율에 맞도록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협의가 안되면 각 재산을 반씩 공동명의로 분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있는 동안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의 문제입니다. 증여의 경우, 상속지분과 무관하게 부모님이 원하는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지분에 관한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를 할수도 있고, 유언에 의해서 상속을 할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인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한 비율이지만
이와 달리 증여나 상속을 받게된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이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서 법에 정해진 상속분은
아들 딸 구분없이 동일하고
나중에 유류분반환 등으로 형제사이에 다툼이 있을수 있으니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설득해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법적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고, 유언을 사전에 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직계비속이 균분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