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 등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확정된 판결 등에 의해서 변제하라는 통보를 한 뒤에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가는데
재산관계를 알고 있다면 알고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고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확인한 후 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 예금계좌의 경우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진행하며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