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가압류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경우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으로신속하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리고 가압류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를 집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원칙적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이후에 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합니다.이에 대해서 명시적인 기간을 정해둔것은 아니어서 법원마다, 사건마다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집행된 이후 2~3주 이후에 송달하기도 하는데보통은 한달정도 뒤에 송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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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 상실되면 법적으로 부모 자식의 관계도 사라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친권이 상실되더라도 위와같이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교양의 권리나 의무가 상실되는 것이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부모가 이혼할 경우에도 양육권과 친권을 부모 가운데 한쪽에서만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그런 경우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친권과 관련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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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하고 14일간 이의신청 없으면 또 공문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발부하더라도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송달된 이후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별도로 확정에 대한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추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이는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계산하기때문에실제 지급명령이 내려진 날이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과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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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주소를 아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한 주택의 소유자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로 보입니다.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므로해당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해 보시면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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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조모(繼祖母) 의 법적 관계 증명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조모가 어머니의 계모를 말씀하신것 같은데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자녀분과 재혼한 배우자 사이의 계모자관계는자녀분과 부모관계는 아니어서 자녀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그런 경우는 재혼한 친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기재되므로 관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계조모와의 관계도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어머니의 계모이신 계조모는 기재되지 않습니다.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와외조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오래전에 돌아가신 경우면 재적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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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당하면 제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건가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로 400만원 지급하라는 내용이 선고되었고가집행이 가능할 경우해당 판결문에 기해서 가집행을 할수 있습니다.그런데 가집행은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예금계좌의 경우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형태가 되고급여채권의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 대해서 금여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형태가 되며그 외에 부동산이나 동산의 경우 경매를 통해서 환가하여 배당을 받아가는 형태가 됩니다.가장 일반적인 것이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인데그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되어 있는 돈 중에서 최저생계비 등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압류하고 추심하여 돈을 받아 가게 됩니다.압류는 해당 금액만큼 인출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일단 묶어둔 다음 추심금 지급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가게 됩니다.이때 해당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이 묶이는 것은 아니고압류 추심 신청을 한 금액만큼 묶이게 됩니다.그 금액을 넘는 범위에서는 인출하여 사용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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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한 것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그래서 전화통화를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될수도 있습니다.최근 스마트폰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만약 동의없는 녹음이 불법이라면 그러한 어플도 사용을 못하겠지만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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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연기되었을때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재판장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재판 단계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더라도영장 집행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속해서 출석이 안될경우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파악을 해보고안되면 공시송달로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절차 진행하게되는데시간이 좀 걸립니다.1심 재판의 경우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이 진행되고판결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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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정본 받은날부터 14일이내 항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입니다.민사소송에서 일반적인 기간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판결문을 송달 받은날은 산입하지 않고 송달받은날에서 다음날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항소기간이 시작됩니다.그래서 11/17 목요일에 송달을 받았다면 항소기간은 12/11 목요일 밤12 전까지가 됩니다.간단히 계산하면판결문을 A요일에 송달받았다면 항소장은 2주일 뒤 같은 요일의 밤12시 전까지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기간의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는 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까지로 기간이 늘어나기에조금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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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공소시효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데형사상은 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됩니다.그래서 범죄당시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는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공소시효가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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