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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ㅜㅜㅇ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소송에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투자금은 수익발생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이는 투자의 본질이며 따라서 원금도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투자금으로 보게 될 경우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이에 반해 대여금은 말 그대로 빌려준 돈이므로 원금과 이자의 반환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계약서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위와같은 본질적인 차이점에 기해서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여부,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등 여러가지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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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받고 2주안에 항소기가 노치면 항소는기각이도죠 2주라는기간이 공휴일도포함되는것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기간에는 공휴일도 포함되며 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공유일의 다음날까지로 기간이 늘어날수 있습니다.항소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항소를 할수 없으니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패소자가 판결문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이는 민사문제이므로 별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판결문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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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민원 넣어도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9조에 의하면 고소사건을 수리한 후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아니어서 실제 수사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이상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피고소인은 피의자 자격으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필요한 범위에서 조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고소장 열람등사나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조사일정을 미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사건마다 조사일정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그래도 담당수사관이 수사를 이유없이 계속 미루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직접 연락하여 빨리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하시고그래도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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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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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말은 정말로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귓속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성립가능한 범죄의 종류가다를수 있고, 각 범죄의 종류마다 요건이 달라서 성립여부를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a에게 귓속말로 a에 대한 욕설이나 험담을 할 경우라면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수 있지만a에게 귓속말로 제3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경우라면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귓속말의 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내용의 귓속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에서는어려움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정도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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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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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망전에 한 자식에게만 명의이전을 해준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재산을 일부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사후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물론, 유류분이 침해되는 일정한 범위에서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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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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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구공판출석 재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을 할지 구약식을 할지는 검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는 구공판으로 하기도 합니다.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곧 법원에서 공소장과 공판기일통지서가 날라올 것이며공소사실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하시고그에 따라서 재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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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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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행위 자체가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로 폭행, 상해등이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하나의 행위로 폭행죄나 상해죄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라면폭행죄, 폭행치상죄, 상해죄 중에서 하나의 범죄만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서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될 것이고 폭행부분은 위 죄에 포함되므로별도로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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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국선변호인 선임사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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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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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 공금횡령 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직원들이 공금 등을 횡령하는 사례는 흔히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봐야겠지만 횡령한 것이 사실이면형사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횡령의 경우 우선 전체 횡령금액이 얼마인지, 그 중 피해 회복이 어느정도 이루어 졌는지,동종전력이 있는지 등등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살펴봐야 어느정도 처벌이 이루어질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 이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과 별개로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민사상의 조치를 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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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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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관련 폐지 논의 및 형량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법정형이 정해져 있으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보통의 경우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그 정도가 심하고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는 더 높게 처벌될 수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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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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