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및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 자살유발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살예고글은 자살유발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