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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친한친구는 재판증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증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수 있는자와 증언자가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나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그 외에 변호사, 공증인 등 직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에 대한 내용 등의 경우도증언거부권이 인정됩니다.친척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데단순히 친구사이라는 이유로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증언거부권이 인정될 경우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당하더라도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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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재판 관련 변론기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보통 송달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다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소송이 끝나거나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이후에는 기일을 지정하거나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법원마다, 그리고 재판부마다 재판진행속도는 차이가 있습니다.사건이 밀려있는 경우 첫 기일이 잡히기 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두세달 안에 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보통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한두달 정도 뒤로 기일이 잡히지만재판부마다 편차가 좀 있어서 빠른 진행을 원할 경우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서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요청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재판이 진행중이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며오히려 재판부에서도 당사자의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조정이나 화해권고 등으로 합의에 의해서 재판을 끝내려고 합니다.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지 않고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변론기일에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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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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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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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속권있나요 물어봅니다ㆍㆍㆍ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라고 하시면 태아의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사망하신 분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 되고태아의 경우 태아 상태일때 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태아가 태어나게되면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다만, 직계비속이 여러명인 경우는 가장 가까운 촌수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사망하신 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손자들까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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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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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은 일반 재판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군인의 경우 범죄를 범하게 되면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최근에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서 군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군사법원에서 관할하지는 않고성범죄 등 특정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그리고 군사재판시 과거에는 1심 보통군사법원,2심 고등군사법원까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고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나최근 법률개정으로 1심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되고2심부터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법률 /
형사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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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 포기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는데사망하신 분에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게될 채무가 더 많거나더 많을 수 있는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만약 선순위 공동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 자격은그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만 상속포기를 할수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공동상속인들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지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정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이 상속포기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연락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더라도 그에 상관없이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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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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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가 형법 조문에 직접 적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고의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이를 행하려는 의사(의도, 의욕)를 의미합니다.즉, 인식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사실의 인식은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데의도는 내심의 의사이기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인식은 있으나 의도가 애매한 경우어디까지를 고의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두른 경우에칼을 휘두른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행위자도 분명히 인식은 하고 있을것이지만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의사까지 있었는지는 내심의 의사이긴 해서칼을 휘두르긴 했지만 죽일 의사는 없었다거나죽을지 몰랐다는 등으로 변명할 경우그 행위에 대해서 고의를 인정할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인식은 있으나 의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인식있는 과실에 해당되는데형법에서 고의와 과실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과실범은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여처벌규정이 없는 경우는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도 하고고의범에 비해서 처벌의 정도도 매우 낮아지기에 고의와 과실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그래서 인식있는 과실과 고의의 구분이 애매한 영역에서고의를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법리가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그 행위로 인해서 범죄의 결과가 발생될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어쩔수 없다는 생각으로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고의로 인정하려는 것이고이는 확정적 고의와는 개념적으로는 구분되므로미필적 고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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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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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시 정말 판사가 직접 만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데구속영장 발부시에 구속전피의자심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영장실질심사라고도 표현되는데이는 영장을 발부할 판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불러서 필요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피의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는 절차로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직접 피의자의 말을 듣는 절차입니다.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는 판사와 대면하지 않고 영장이 발부될수 있지만기본적으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보고,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법률 /
형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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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ㅇ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분할 대상이 됩니다.그래서 혼인생활 중 부부가운데 어느 한쪽이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속받은 이후에도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유지될경우재산의 관리, 유지에 어느정도 기여도가 인정될수 있어서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재산분할 비율을 조절하는 형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이라면어느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그런 상황에서 상속받은 재산은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서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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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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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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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참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다만,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판결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수 있습니다.약식기소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셨다고 했는데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인지아니면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공판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일단 출석은 하셔야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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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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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이고 5남매인데 제가 사망시 부모님께 100%재산이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혼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이 됩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이 1순위로 상속을 받게되고형제자매는 후순위여서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물론 유언으로 상속에 관해서 달리 정한다면 유언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만약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라면형제자매가 그 다음순위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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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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