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판결 선고기일 확인 문의 드립니다
3-26일 14시에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는데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판결을 확인하는건 보통 몇시정도부터 가능한가요? 이런게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는 이루어지고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송달을 해줍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판결문이 언제 송달되는지는 재판부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습니다.
빠른경우는 선고한 당일 저녁에 전자소송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선고기일 다음날에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기일 며칠 이후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판결문 송달 자체는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수 있는데
법원의 나의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에서 사건조회 화면에
판결 결과가 간략하게 입력이 되는것은 선고 직후에 확인할수 있습니다.
원고승, 원고패, 원고일부승 등으로 간단히 표기되지만
승패 자체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는 결과를 어느정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일에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전산 입력 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음날에 전자소송을 통해 해당 판결의 열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