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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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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접근 금지해야 하나요?

부부가 여러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

법적으로 접근 금지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더라도 당연히 접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과 같은 이유로 이혼을 진행한 경우

    접근금지조치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는 접근이 금지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는

    접근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연락을 하거나

    만나게될 수도 있고

    자녀의 부모로서의 역할때문에 만나게 될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혼 이후에도 자녀 문제때문에 일정한 기간 같은 집에서

    계속 사는 경우도 있고

    이혼후 다시 재결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접근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접근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이 났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만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판결이나 협의 이혼 내지 조정에 따라서 위와 같은 접근 금지 처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이후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이혼 판결의 효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