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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증서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정증서를 작성해 둔것이 있다면 거기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다 기재가 되어 있을 것이라서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단순히 사서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소송을 먼저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공정증서의 경우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에 기해서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상대방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 등으로 통해서파악이 가능하며 예상되는 주거래은행의 계좌를 압류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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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과 전과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만 15세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나이이며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는 나이입니다.경찰 조사를 거쳐서 검찰에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소년부로 송치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사건의 피해금액이 경미하기때문에 소년부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되는데보호처분의 경우는 전과는 아니므로 대부분의 경우취업 등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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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것 같습니다. 과연 문제가 없는 행동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은 저런 경우 하는 일에 비해서 고수익인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그냥 계속 하는 경우가 많고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은데잘 판단하셨습니다.전형적으로 보이스피싱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 전달책으로이용당하는 케이스인데 곧바로 그만두고 신고하신것도 잘하셨고신분증 재발급, 계좌 해지 등 사후 대처도 잘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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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에 따른 비용을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고승소하였다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판결문에 기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해당 내용을 가지고 소송비용확정심판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하여최종적인 소송비용확정심판을 받아서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상대방 예금계좌를 압류하거나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물론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현실적으로 당장 회수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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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부부도 있지만 남편도 만만치 않게 잘못 많아요 법원에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시라면 오히려 재판에 출석하시고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거나이혼할 정도는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그대로 사실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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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판결이 넘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이 3심까지 진행될수는 있지만그 전이라도 1, 2심 재판에 대해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을 경우는3심까지 가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됩니다.즉, 당사자가 1,2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 하면3심인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될수도 있고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전이라도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될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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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이어야 합니까? 변호사 이외에는 불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대리허가를 받은 일정한 경우에만 대리가 가능합니다.소송대리허가의 경우는 소액사건이나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에서당사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친족인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행정소송의 경우는 합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기본이므로그런 경우는 일반인이 소송대리를 할수는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단독판사가 담당하도록 한 사건(재정단독)은소송대리허가를 얻으면 대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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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 시, 일부 신상 정보만 기재해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고의 인적사항은 당사자 본인이시니 모를리 없을것이고피고의 인적사항 부분은 아는 내용만 우선 기재해서 소장을 접수한 뒤에사실조회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일단 상대방 주소가 있어야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 진행이 가능하며피고 주민등록번호도 확인이 되어야 나중에 강제집행이 용이합니다.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장 접수후 보정명령이 나오면각 통신사에 해당 휴대폰 번호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하여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해당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까지 특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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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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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소송을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은 남편분이 청구한 이혼 소송의 소장 내용을 살펴보시고청구하는 내용의 이혼 사유가 사실인지, 인정될 만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작성자분도 이혼을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따라서소송의 대응방안은 많이 달라집니다.미성년의 자녀분이 3명이나 있다면 양육권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서가급적이면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상담을 별도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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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1. 형제중에서 먼저 사망한 동생의 처(제수씨) 와 조카가 있을 경우, 두 사람 다 상속 대상인지요? 2. 그 제수씨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그 직계비속인 자녀분들은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그 자녀분 가운데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분이 있을 경우는그 사망한 자녀분의 상속인들이 대신해서 상속을 받게 되며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즉, 사망한 자녀인 작성자분의 형제분의 배우자와 그 자녀인 조카들이대습상속을 받게 되는데,배우자의 경우는 재혼을 하게 되면 전 남편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므로형제분 사망후 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라면그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수 없습니다.1. 원칙적으로 제수씨와 조카분들이 먼저 사망한 형제분의 몫을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2. 제수씨가 그 이후에 재혼을 한 경우라면 상속에서 제외 되며단순히 연락이 두절된 사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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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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