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상가조합과 소송하려고 변호사 선임하는데 수임료 입금 계좌가 사무장개인 카뱅인데 괜찮을까요?
현재 재건축조합과 소송 한다고 변호사 선임 하여 대응 하자고 공인중개사 분이 조합이 불법이라고 소송 하려 합니다 ~ 근데 수임료입금을 사무장개인카뱅으로 빨리 넣어 달라는데 이게 맞나요? 법무법인이면 그 법무법인 통장으로 입금하는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정식으로 해당 법인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금전을 관리하는 사무장 명의 통장일 가능성도 있으나.. 통상은 법인명의 통장을 사용하겠지요. 대표 변호사나 다른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법무법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사무장개인계좌라면 사건을 사무장이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해당 법무법인에 연락하여 변호사와 계약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변호사에게"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개인사업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사무장 개인 계좌로 수임료를 송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그 사무장이 해당 법무법인 소속인지, 수임료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추후 분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임료는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와 계약서 작성후
해당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하는 경우 법무법인이라면 반드시 법무법인계좌에, 개인 법률 사무소라면 법률사무소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의 경우 위임계약상의 변호사 아닌 사무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