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촌에 집이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대 명의 이전안하고 그대로 팔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촌집이 부모님은 다돌아가시고 엄마명의로 되어있는더 그대로 형제간들 도장찍어 팔면되는지 아니면 동생 명의로 이전했어 팔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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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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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를 경료하신 후에 해당 상속인의 명의로 매도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생명의로 이전했다가 매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였다면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의자분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대로 처분이 가능할수 있겠지만
사망 이후에 이를 처분하는 것이라면 상속등기를 먼저 한 이후에 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