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미리할수도있나요?
어머니가 대출로인해 신용불량자 입니다
미리 대비를 해두고 싶어 여쭤봅니다
상속포기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미리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신청하셔야 하며, 미리 포기할 수는 없으며, 상속이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내에만 가능하니, 가급적 바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할수 있으므로
생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미리 할 수 없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