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 양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친이 오래전에 집을 나간 상태로 부친분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이혼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위와같이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데,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주변 이웃, 지인, 가족들의 사실확인서가필요할수 있습니다.사실확인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는데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을 쓰고그 아래에 작성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그 아래에 내용을 쓰시고 맨 아래쪽에는 날짜와 작성자 서명,날인을 하시면됩니다.내용은 본인이 본 사건의 당사자인 부친, 모친과 어떤 관계이며모친이 언제 집을 나가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본적도 없다는 등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작성자분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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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국인데 영주권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상속문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은 국적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외국인이라도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겠지만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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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등기 어떻게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채권이 있고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채무자인 친구분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둘수 있습니다.가압류를 걸어두면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 제한되고추후 소송을 통해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고 경매를 통해서회수를 할수도 있습니다.부동산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로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며, 부동산가압류결정시 담보제공명령이 나올텐데 보통 채권이 확실하면 부동산가압류에 대해서는 현금공탁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보증보험발급에 필요한 비용이 약간 들어갑니다.그리고 부동산가압류는 등기부에 가압류등기를 해야되므로부동산가압류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를지급해야 합니다.채권액이 4천만원이면 가압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담보제공명령을 전액 보증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할때총 2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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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친누나랑 교제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8촌이내의 혈족과의 혼인은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친누나는 2촌인 혈족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현행법상으로 친누나와의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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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라면 몰라도 단순히증언을 했는데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손해배상을 한다거나 무고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고소인으로 증언을 하시는 경우로 보이는데,무죄판결이 나온다고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서고소를 한 정도가 아니면 무고죄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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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인지 재판상이혼인지에 따라 좀 다르긴한데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하며인정되더라도 금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그렇지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에 공동으로 형성한모든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되며일방이 마련한 특유재산이라도 10년이상 지났다면그 유지나 관리에 공동의 역할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의대상이 될수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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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 화해권고 이의제기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해권고결정은 말그대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라서당사자중 어느한쪽이라도 이의제기를 하면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이 없어지고 다시 본안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이의신청은 한번으로 족하며 이의신청에는별다른 형식이나 내용이 없어서 이의한다는내용만 표시되면 그대로 효력이 있어서별도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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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이전 요청 대응법 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등기이전은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물권변동에 대해서 의사주의를 취하던 시기의잔재가 남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오래전 시골 땅의 경우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했습니다.그렇더라도 현행법상 등기까지 완료해야 온전하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아직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다만, 만약 상대방이 당시의 소유자인 부친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자료가 있다면 매매계약체결 사실을 주장하여입증할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유권이전청구가 인정될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고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럴경우 상대방이 소유권이전청구를 하더라도 매매계약체결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재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수 있습니다.주변 친지들이나 마을 어른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셔야될 필요가 있으며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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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or 고발)를 당한 사람이, 또는 민사 소송을 당한 피고가 소 취소를 종용하거나 회유 협박을 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람이 이를 취하하게 하려고 협박을 하는 경우일반적으로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이는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가 소취하를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나 고발을 취하하게 하려고협박을 한 경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의해서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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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당한후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범행의 피해자이신 경우 범인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청구를 할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소송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범죄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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