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재판에 대한 비용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여기에는 일반적인 재판비용보상과,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구속되어 구금된 경우 그 구금된 기간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구금에 대한 보상은 구금된 기간에 비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재판비용보상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출석한 횟수에 대해서 증인여비 정도의 비용과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변호사 보수의 경우 실제로 지급한 보수 전액이 보상되는 것은 아니고심급마다 국선변호사 보수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인정됩니다.몇 년 전 기준으로는 심급마다 변호사 보수는 150만원 이내에서 인정되었었는데최근 국선변호사 보수가 상향되어서 최근에는 200만원 이상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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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세대 남자가 아이를 키우게 되연 여자에게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데이는 남녀에 관계없이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양육하는 일방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보통의 경우 자녀의 어머니 쪽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아버지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만반대인 경우도 있으며아버지쪽에서 양육을 할 경우는 어머니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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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사실혼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식이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라면친자녀이므로 절차를 거쳐서 친자녀로 인정되면상속도 받을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 이전이나사실혼과 관계없이 낳은 자녀라면친자녀는 아니므로 상속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양자로 입양을 한 경우라면 친자녀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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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도례 조항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조항에 대해서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어서추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겠지만기본적으로 친족상도례에서 정하는 친족은 민법에서 정하는 친족의 개념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친족에 해당되어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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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 하는 상대를 제가 제압해서 불구로 만들었을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칼을 들고 찌르려는 상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방어를 위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침해를 벗어났거나 상대를 제압한 상태임에도계속해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서 정당방위의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부상을 심하게 입어서 불구가 되더라도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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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으로 민사재판을 걸어 내일 재판일인데 제가 원고이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250만원을 청구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소액재판의 경우는 변호사 선임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판사도 당사자가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증거가 명확하고 이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였다면직접 재판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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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 원칙을 바꾸거나 없앨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규정에 대한 소급입법금지원칙, 소급효금지원칙은 헌법에 정해진 원칙입니다.헌법 제13조 제1항에서는"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정하여 범죄시에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면 처벌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벌법규에 관하여 이러한 소급효금지 원칙을 배제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을 정하더라도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효력을 인정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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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요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된 경우는 협의이혼을 통하고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하는데협의 이혼의 경우는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1개월에서 3개월의 숙려기간도 거쳐야 합니다.그래서 이혼에 관하여 합의는 되었으나 서로 마주하기 싫은 경우나 숙려기간을 거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협의이혼보다는 이혼조정을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혼조정은 재판상이혼의 하나의 형태인데법원의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으로이때에는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혼진행이 가능하며법원이나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빠르게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유명 연예인들이 이혼조정을 통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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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현직군인이 추후 연금나올시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연금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에서혼인기간의 비율에 따라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그런데 군인연금의 경우는 기존에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이혼시에 연금에 관한 부분도 별도로 정하거나 협의를 해야 했었는데최근 군인연금에도 이혼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어서군인으로 복무한 전체기간 중에서 혼인기간이 유지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서이혼한 배우자도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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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라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가장 상위의 법으로법률 등 하위 규범들을 헌법에 위반되면 안됩니다.헌법재판소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게 됩니다.그런데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위헌결정이 된 법률은 효력을 잃게되는데법률 조항의 존재 자체가 위헌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법률의 내용에서 일정한 부분에 위헌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그냥 법률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면 단순히 위헌결정을 하면되지만해당 법률 자체는 필요한데 규제의 정도 측면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볼 경우는단순히 위헌결정을 해서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켜버리면해당 법률이 필요한 부분에서 법적인 공백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위헌성은 인정하되 그러한 법적인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일정한 기간동안은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고 그 이후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경우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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