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라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기사를 읽다가 헌법불합치라는 단어를 보게되었는데요.
헌법불합치라는 얘기가 무슨말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대상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되 그 형식적 존속을 유지시키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위헌성의 제거를 명하고, 입법자의 입법개선이 있기까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그 적용을 유보하게 하고, 개선된 신법의 적용을 명하는 원칙적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헌법불합치란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하나로 해당 법률이 위헌에 해당하긴 하나, 곧바로 무효화 하는 경우 법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법을 개정할때까지는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가장 상위의 법으로
법률 등 하위 규범들을 헌법에 위반되면 안됩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위헌결정이 된 법률은 효력을 잃게되는데
법률 조항의 존재 자체가 위헌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
법률의 내용에서 일정한 부분에 위헌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냥 법률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면 단순히 위헌결정을 하면되지만
해당 법률 자체는 필요한데 규제의 정도 측면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볼 경우는
단순히 위헌결정을 해서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켜버리면
해당 법률이 필요한 부분에서 법적인 공백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성은 인정하되 그러한 법적인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동안은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고 그 이후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헌결정은 해당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입법부는 해당 법률을 헌법에 맞게 개정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만약 지정된 기한 내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