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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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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경우 피해 보상 울청구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보통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변호사비는 많이 썼는데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적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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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재판에 대한 비용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재판비용보상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구속되어 구금된 경우 그 구금된 기간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구금에 대한 보상은 구금된 기간에 비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재판비용보상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출석한 횟수에 대해서 증인여비 정도의 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 실제로 지급한 보수 전액이 보상되는 것은 아니고

    심급마다 국선변호사 보수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인정됩니다.

    몇 년 전 기준으로는 심급마다 변호사 보수는 150만원 이내에서 인정되었었는데

    최근 국선변호사 보수가 상향되어서 최근에는 200만원 이상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을 진행한 연도나 사건의 난이도, 심급에 따라 다르고 올해 기준으로 1~2심에서 난이도가 높게 인정되면 심급당 275만원 정도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