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서 미작성일경우 회사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가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회사는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0
0
대기업과 중기기업의 연차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일수와 기업의 규모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렇게 1년에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노사 단체협약 또는 복지 차원에서 사용자는 연차휴가 외에 약정휴가 또는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8
0
0
연차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그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휴가를 보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0
0
근로시작 10분 전에 미리 출근해야하는 경우,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시간 시작과 동시에 근로에 임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야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준비 및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그러나 10분 정도 미리 도착하는 것+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8
0
0
실업급여 수급요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인 퇴사(계약만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8
0
0
근로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0
0
연차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입사 1년과2년차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따라서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약 근로자가 딱 1년만 만근하고 퇴사시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또한 사용자가 법령에 따른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이상 법정 연차 중 미사용 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8
0
0
한직장에서 두번째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입사와 함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다시 경과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며, 대기 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0
0
회사에서 제 월급을 지난달에 모르고 더 많이 지급했다고 다음달 월급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오지급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나,근로자 역시 오지급된 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의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통상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편의상 그렇게 처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0
0
퇴사 후 월급을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임금 지급일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리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