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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기기업의 연차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조그마한 업체에서는 1년 입사시 매월 만근을 하면 1개씩 연차가 생기게 되며 이럴 경우 1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11개내에서 여름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11개와 별도로 여름휴가 2박3일 또는 3박 4일의 휴가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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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등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약정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별도의 약정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일수와 기업의 규모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렇게 1년에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노사 단체협약 또는 복지 차원에서 사용자는 연차휴가 외에 약정휴가 또는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발생되는 연차는 동일합니다.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으며 회사마다 복지차원에서 내부규정에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별도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규모와 상관없이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 대기업에서는 11개와 별도로 여름휴가 2박3일 또는 3박 4일의 휴가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항은 기업의 사규 등에 의하는 것으로 외부인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대기업의 경우 별도의 여름휴가는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하는 회사도 있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꼭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반 조그마한 업체에서는 1년 입사시 매월 만근을 하면 1개씩 연차가 생기게 되며 이럴 경우 1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11개내에서 여름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11개와 별도로 여름휴가 2박3일 또는 3박 4일의 휴가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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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상시 5인 이상만 된다면,

      동일하게 노동법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최소기준보다 더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복리후생이 좋다면, 별도의 휴가들이 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정기준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모두 적용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일합니다.

      여름휴가는 취업규칙등으로 정하는 회사의 임의규칙입니다. 그러므로 대기업이라도 무조건 정해놓은게 아닐 수 있으며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법정기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 외에도 추가적인 유급휴가(복리후생 개념)를 부여하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연차 이외에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는 것은 사업장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법으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