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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및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 10. 02.에 입사하여, 2025. 12. 31. 퇴사한 단시간 근로자(일 6.5시간 근무 / 주 5일제)의 경우,"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휴가일수가 산정됩니다.2024.10.02~2025.10.01.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예: 2024.10.02.~2024.11.01. 개근 시 : 2024.11.02.에 유급휴가 1일 발생)2025.10.02.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한 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휴가 일수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휴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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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급정산 토요일 당직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발생하므로,특정 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유급휴일로 인하여 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더라도 1주간 40시간 이내로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해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기존에 지급했던 수당을 상계 처리하는 문제의 경우, 기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수당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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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되는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 내규 등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 x 미사용 휴가 일수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1일 11시간(소정 8시간+연장 3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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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와 주 3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직종, 직무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면, 각각을 통상근로자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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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즉, 통상임금의 전제 조건은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한도(근로기준법 제50조 : 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실제 초과근로 달성 여부와 관계 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가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일정한 초과근로시간을 예정하여 해당 시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참고로,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도구적인 개념으로,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과 달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또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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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복지차원에서 아침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아침의 제공되는 간식은 복리후생으로 보아, 현금 식대 20만원 비과세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식대의 비과세 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무" 영역이므로 세금·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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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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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직으로 일하는작원입니다 대체휴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취지는 근로자들이 임금의 손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아니 휴무일이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보장하면 됩니다.따라서, 휴무일과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 겹치게 되더라도, 다른 날에 추가로 휴무를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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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주36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회사 내규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닥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산정합니다.1일 6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주 36시간/40시간x8시간=7.2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반면, 1일 6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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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연속 사용일 주휴일 포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휴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토요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된 날이라고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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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약 2,156,880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식대도 100% 포함되므로,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하여 월 2,156,880원(세전) 이상이 지급되면 됩니다.식대를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으로 책정한다면, 기본급 1,956,880원+식대 200,000원=월 2,156,880원으로 임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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