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업이 없게될때 연차 사용 및 월급 차감
비오거나 눈오거나 작업이 없게되는데 그러면 근로자들은 연차를 사용하여 쉬게되고, 연차소진하여 월급에서 차감을 하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에 위반이 되나요? 그리고 어떠한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야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단순히 기상 악화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설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더라도 그 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 사용대체를 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상악화가 “천재지변·재난 등 불가항력”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작업이 없다는 이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 이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연차유급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동법 46조 위반 소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순히 눈이나 비가 와서 작업이 중지된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대기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일시중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근로기준정책과-2175, 2021.7.21.)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는 휴급휴일입니다. 일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강제해서는 안 되고, 더더욱이 연차는 유급인데,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월급을 감액하셔도 안 됩니다. 연차사용강제는 무효로 돌린 다음,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