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2시간을 지각하고, 2시간 추가 근무를 한 경우,해당 근로일의 1일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종업시간(예: 18:00)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한다"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5.0
1명 평가
0
0
일용직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내용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5.0
1명 평가
0
0
노조위원장 선거 후 변경사항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조 위원장 선거 결과 기존 위원장이 연임하게 되었다면,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노동조합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4
5.0
1명 평가
0
0
기간제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두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중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와 같은 규정을 둔 경우에는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0
0
1년근무 연차15일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2025년 1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위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인사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0
0
퇴직금 수령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법정퇴직금을 미지급한 상황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녹취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0
0
회사에서 당일퇴사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다음 달 월급일에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때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해당 일자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0
0
만약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요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해당 청구가 있으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대통령 선거일(2025년 6월 3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자들이 쉴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자는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사전투표기간에 투표시간을 별도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인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대통령선거일 당일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에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인 대통령 선거일 당일과 사전투표기간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등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0
0
투잡인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투잡과 관계 없이,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도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5.0
1명 평가
0
0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1년 6개월로 연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는 각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부모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해당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