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조휴가에 주말을 포함하는 내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988.03.08, 근기 01254-3483)으로는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저희 회사는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이니 강제성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유급휴일인 일요일도 휴가일수에 포함해서 계산해도 적법한건가요??
(예시: 결혼휴가 5일 지급 → 토요일 결혼 → 토,일 포함하여 월,화,수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