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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계약직 육아 휴직 사용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그리고 5인 이상이라면 혹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로 보게 됩니다.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선생님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의미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또한 원하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또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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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떼는 주 14 시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별도로 퇴직금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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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1년 미만을 근무하였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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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지금까지 안 받았을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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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했는데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지급은 별개의 건입니다.월 60시간 이상을 계속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월요일~금요일에 10시간씩, 토요일은 5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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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 파트타이머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기간제 근로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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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남아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개월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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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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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공제 계산 뭐가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과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매년 보험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2024년에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실제 근로자가 2024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근로자가 연말 성과급 등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이 더 많다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므로,매년 4월 급여에 정산 보험료가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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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 충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서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황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현재 재직 중인 C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중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주 5일제 근무자로 2년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021년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기존 실업급여 수급 내역이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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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이자 포괄임금제 근로자 근로자의날 처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다른 근로일과 1:1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는 그 성격이 다른 날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5월 1일이라는 특정한 날을 법률로서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894,2004.2.20).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다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x통상시급x1.5 배")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보상휴가(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x 1.5배"에 상응하는 휴가 부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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