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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최저 임금 적용인데 공휴일이 무급처리 됐습니다

현재 수습 기간인데 최저 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6월에 휴일이 2일 있는데요. 현재 딱 5인 사업장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공휴일 무급으로 처리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알바도 아니고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볼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회사측에 문의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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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수습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진정가능합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게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