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최저 임금 적용인데 공휴일이 무급처리 됐습니다
현재 수습 기간인데 최저 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6월에 휴일이 2일 있는데요. 현재 딱 5인 사업장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공휴일 무급으로 처리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알바도 아니고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볼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회사측에 문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수습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진정가능합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게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