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게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