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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금 관련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으로,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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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024년 7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최소한 2025년 7월 14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7월 15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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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안한다고 주휴 안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득세 공제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한 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의 경우,근로자에게는 법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파일 등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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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근로계약서로 퇴직금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린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을 통하여 법적 기준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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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임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시급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2025년 5월 6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유급휴일에 대한 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휴일근로에 대한 임금(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통상시급×1.5배)다만,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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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입니다 아간 근무와 수당에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항목 부분에야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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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 ?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그리고,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특정 주에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근로자가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재직 중이고,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6월 2일(월)~6월 6일(금) 중 유급휴일인 6월 3일과 6월 6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일(6월 8일(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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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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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때 1.5배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56조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근로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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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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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입사한지 3개월 됨.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유효하지만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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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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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에 증인 출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당사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라, 심문회의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문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증인신청서와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증인심문사항을 제출함으로써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심문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별도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사건 당사자와 대리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만 심문회의 당일 참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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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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