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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대표될경우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현재 1인대표인데 직원중 한명이 대표가되어 기존 대표포함 2인 공동대표로 운영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기존 직원이였던(공동대표예정) 사람의 퇴직처리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나요?

해야된다면 꼭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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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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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이므로 퇴직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이 공동대표가 되면서 사용자 지위로 전환된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정산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대표로 지위가 바뀌게 되면 근로자성을 상실하므로, 근로자 지위로서의 마지막 날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향후 퇴직금 중복 청구나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필수라고 명시된 법령은 없지만 실무상 통상적으로 처리합니다.

    공동대표가 되더라도 여전히 사용자 지위가 아닌 단순 명의일 경우라면 예외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경영권과 지휘감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신분에서 경영자 신분으로 변동되는 경우 퇴직처리 및 퇴직금 지급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봅니다. 회사대표인 임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닌 회사 정관의 적용을 받으므로 대표자의 퇴직금은 추후 정관에 의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신분에서 임원계약을 한다며 근로자로서 퇴사한다는 의미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후에 발생한 퇴직금 채권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포기할 수 있으니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됨(2001.11.27, 임금 68200-814 )
    따라서, 대표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하다가 대표이사가 될 경우 대표이사가 되기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진짜 공동대표인지 명의만 빌린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 진짜라면 퇴직금 지급하고 동업자가 되는 것이고, 명의만 빌린 것이면 여전히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질문자가 근로자라면 이 점을 명확히 확약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대표가 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퇴직처리 및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해당 사업장의 대표(사용자)로 그 지위가 완전히 변동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을 진행하여 퇴직 처리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퇴직처리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대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요청, 연차 유급휴가 수당 청구 등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 대한 상호 합의 근거 등을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공동대표가 된 시점에 퇴사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직원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원이 대표가 된다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