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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되므로,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와 반대로,질문의 경우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유리한 경우,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는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802, 2009.12.31. 참조).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기 위해서는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명문화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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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다니는데 시급인상 이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임금 인상 적용 시점은 노사 합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하는 것이므로,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원청사의 임금 소급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질문자님과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임금 인상 적용 시점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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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연휴 중간에 임의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대한 질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제11호의 "기타 정보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기업은임시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설연휴, 어린이날 등)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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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얼마이며,근무시간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실제 해당 사업장에서는 30분을 초과하여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아직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채용공고를 확인하여 보시거나, 해당 기업의 사용자에게 정확히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문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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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1인샵 하루빨리 퇴사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 한 달 전 통보"에 관한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급적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를 원치 않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할 것을 강요하는 것을 불가하지만, 근로계약서의 한 달 전 사직통보 조항을 근거로 들어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사 시에는 꼭 한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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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세금 신고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세금 신고 일정과 관계 없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장에 다시 한 번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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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넘어갈때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주의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한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특정 주의 중간에 월이 변경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개근 여부를 살펴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의 경우,3월 31일(월)~4월 4일(금)에 개근한 경우, 4월 6일(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어, 해당 주휴일(4월 6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1일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4월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주휴수당도 함께 산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구체적인 임금지급 내역의 경우, 임금지급일에 사용자로부터 교부받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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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알려주실수있나요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계산기"가 있으므로, 해당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퇴직금 수령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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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이나 추석, 대체공휴일에 대해 특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삼일절, 설연휴 등)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두고 있는지 않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달력상의 빨간날일 뿐, 실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다른 근로일과 동일하게 출근할 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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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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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 번 근로시간 변경(2~9시) 가능하냐 하는데 이럴 경우 임금은 그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에 근무하는 경우,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므로,오후 2시~오후 9시로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야간근로와 겹치는 시간이 없어 임금 수령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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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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