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7월 1일~7월 10일 사이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7월 11일~7월 20일)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은 최대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2025년도 하반기에 연차 유급휴가 소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또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