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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및 휴직 전 부여 연차 사용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휴직중인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5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차기년도 1월에 연차를 부여받고 2월부터 ~ 12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병행하여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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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차기년도 1월에 연차를 부여받고 2월부터 ~ 12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병행하여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발생한지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남은 연차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부 등은 상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당 지급 대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나중에 복직 후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육아휴직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직 이후 사용하도록 이월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본인 신청에 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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