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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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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복리후생 제공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회사 콘도 사용 시 비용 지원, 체력단련비 지원, 기타 명절과 생일에 현금지급 등과 같은 복리후생 항목들이 있는데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직원들은 그 기간동안 복리후생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출산휴가는 말 그대로 휴가이기 때문에 휴직 기간에만 해당이 안되는건지, 혹은 휴가든 휴직이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계속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취업규칙에는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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