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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모님 칠순이면 경조사비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칠순은 만 7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합니다.2025년 기준으로는 1956년에 출생하여 생일을 맞이하는 시점에 만 70세가 됩니다.1955년 6월에 태어나신 분은2025년 6월이 되면 만 71세가 되므로, 회사 내규에서 "만 70세 생일에 칠순 경조사비를 지급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면, 칠순 경조사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조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지급하므로,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거나,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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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과 급여 계약 후 근무중에 급여가 인상 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근로자가 근로하는 중에 임금액이 인상된 경우에도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므로, 임금액이 인상된 시점과 인상액을 정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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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5년 3월 17일(월)이 마지막 근무일인 근로자의 경우, 3월 18일(화)로부터 14일 이내인 3월 31일(월)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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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장 60세이상 근로자채용 4대보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개입사업자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다만,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무자를 채용할 경우,해당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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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첨부) 이 근로계약서상으로 저는 근로자로서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와 관계 없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질의 내용에 첨부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1일 11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으므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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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간 동의서 및 특이사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상황이고, 그 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취업규칙 개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의견청취서를 첨부하여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정관 등에서 취업규칙 변경 시 사전에 이사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검토하여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 중인 기업의 정관, 이사회 규정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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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국민연금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개정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어, 2033년에 13%에 도달할 수 있도록, 8년간 인상할 예정입니다.2025년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며, 2026년에는 9.5%, 2027년 10%, ... , 2033년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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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대보험가입을 늦게해주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연금, 고용, 산재)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자격취득 지연신고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실무상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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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은 그냥 신청하면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임금체불 발생 사실이 확정되어야 하므로,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임금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관님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해당 자료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됩니다.참고로,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직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하고, 판결 등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근로자(재직자)는 소송 또는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2025년의 경우, 11,033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하며,마지막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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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주14시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과 달리 실제 계속하여 연장근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다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으로부터 거꾸로 4주씩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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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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