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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산정기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월초~월말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그 다음달 16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면,2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월 3일~2월 28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3월 16일에 받고,3월 1일~3월 3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4월 16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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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한달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를 한 날이 있더라도, 근무일 중 결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조퇴한 날에 대하여는 조퇴하여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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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원치료중 월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에 따라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해당 기간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못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즉,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대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휴업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수준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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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3시간씩, 주 1회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은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타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내규 및 괸행에 따라 부여하시면 됩니다.시급을 13,000원으로 정할 경우,2025년 최저시급(10,030원)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임금 지급 방식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시면 됩니다.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요건에 맞춰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참고로,주 1회 3시간만 근무하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4대 보험 취득 신고 등에 관한 부분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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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해 월급 근태공제로 삭감된 거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삭감에 대한 개별 동의 없이,회사에서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의 임금 내역,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체불액 산출내역 등을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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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 금액이 다른 1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세전 금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 상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액수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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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로 사용 시 기간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남녀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당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면 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시점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가 되거나, 중학교 1학년이 되어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면 2년(1년x2배)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최대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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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52시간 넘으면 회사는 어떤처벌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인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1주간 최대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일정 기간 근무시간이 집중되고, 다른 기간에는 비교적 한가다면,탄력근무제 도입을 고려해 보시거나,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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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법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1일 실 근로시간이 9시간(법정 8시간+연장 1시간)인 근로자가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약 242시간을 기준으로 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법정 40시간x4.345주+주휴 8시간x4.345주+연장 5시간x1.5배x4.345주=약 242시간)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정해지므로, 1일 9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월 임금이 3,00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월 242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면, 약 12,397원(3,000,000원/242시간)이 나옵니다.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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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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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법정공휴일에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소정근로일 : 월~금)인 경우,공휴일인 2025년 5월 5일(월)과 대체공휴일인 5월 6일(화)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임금을 지급받게되며,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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