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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토요일 겹칠때 근무하면 수당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원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가 해당 무급휴무일에 쉬었다면 별도로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만약,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친 날인 2025년 3월 1일(토)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해당 시급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이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로하였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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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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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어떤조건이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요일~금요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일인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어 주휴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x통상시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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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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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나라에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고용센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허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육아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사후지급금 제도(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때 지급하던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되므로,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을 고려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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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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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19일 통상임금 상여금외 대법원 판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에 따라,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해당 판결의 기준은 "2024.12.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 최근 '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등을 반영한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을 배포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2024.12.19. 이후 발생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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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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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가 2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2.28.까지 근무하고 2025.3.1.에 퇴사하는 경우,연차 유급휴가는 1일만 발생합니다. 2025.1.1.~2025.1.31. 개근하고, 2025.2.1.에 재직 중인 경우 → 2025.2.1.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2025.2.1.~2025.2.28. 개근하였으나, 2025.3.1.에 재직 중이지 않으므로 → 2025.3.1. 연차 유급휴가 미 발생즉, 2025.3.1.에 재직 중이어야 2025.2.1.~2.28. 개근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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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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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약직 얼마나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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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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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가 발생한 연가를 사용하면 그 달운 먼근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2025.1.1.에 입사한 근로자가 1월에 개근을 하여 2.1.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을 부여받았고,2월 중 해당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날에는 모두 출근하였다면, 2월에 개근한 것으로 보아 3.1.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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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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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차수당은 연말에 한번에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2025.1.1.~2025.12.31.)을 체결한 경우, 1년간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간 발생한 월단위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2025.12.31.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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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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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자는 연/건 적용하면서 가입하는데 3월 4일입사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매월 1일 입사자는 입사한 달부터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입사월부터 납부하게 됩니다.3월 4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월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할 때 입사월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체크하지 않는다면, 입사한 달에는 고용, 산재보험료만 부과되고, 그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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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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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기준 입사일 기준일까요 회계년도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약, 질문의 사례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위와 달리, 취업규칙에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그대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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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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