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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좀더 다니다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문제

자진퇴사 후에 동일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1~2개월 정도 더 다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된다는 분들도 있고 안된다는 분들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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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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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 후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1~2개월간 더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진퇴사 후 재고용’의 경우 실질적인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가 불승인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실업급여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계약직 재고용 시 고용형태나 조건이 분명히 다르거나, 별도의 채용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 사업주 아래에서 근무 조건이나 내용이 변동 없이 연장된 경우는 자발적 퇴사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확실히 받으시려면 계약직 종료의 ‘비자발성’과 별도 근로계약 체결 등의 증빙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사업장에서 6개월 정도 주 40시간주5일 근무한 경우고

    계약직으로 주40시간 주5일 2개월근무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물론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봏머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이전 자발적 퇴사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에서 퇴사 후 재입사를 한 사실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가능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8개월 기간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특별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피보험단위기간 등은 모두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해야하며

    계약만료 퇴사 시, 사업주가 갱신이나 연장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절하지 않았어야하고

    자발적 퇴사후에 계약직으로 입사한다는거 자체가 이례적인데, 이게 형식적인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그럴듯한 사유가 있어야겠죠

    딱 봐도 부정수급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