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 직장인 급여 계산 문제 일급 계산이 아닌 시급계산 문제
직장인 급여 계산 문제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적용된 직장인이고 월말 쯤 입사해서 4일 출근한 급여를 다음달 10일날 지급 받았습니다.
당연히 연봉 계약으로 진행된 직장인입니다.
근데 의문인 점이 해당 월 4일치에 대한 부분을 일급 계산이 아닌 시급 계산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일체 없이 말이죠.
근로계약서 내용도 일반적입니다.
이거 법령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암묵적인 회사 내부 규정인가요?
계약서 내용은 평범합니다.
위법이라면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