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직장인 급여 계산 문제 일급 계산이 아닌 시급계산 문제
직장인 급여 계산 문제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적용된 직장인이고 월말 쯤 입사해서 4일 출근한 급여를 다음달 10일날 지급 받았습니다.
당연히 연봉 계약으로 진행된 직장인입니다.
근데 의문인 점이 해당 월 4일치에 대한 부분을 일급 계산이 아닌 시급 계산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일체 없이 말이죠.
근로계약서 내용도 일반적입니다.
이거 법령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암묵적인 회사 내부 규정인가요?
계약서 내용은 평범합니다.
위법이라면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하여 해당 월의 총일수를 나누고 달력상 일수로 산정하거나,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근무시간만큼 반영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여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급으로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보아야 겠지만, 법위반으로 보여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급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통상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월 중도 입사자에 대한 임금 계산 산정 방식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일수가 아닌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 도중 입사하여 근무한 4일치 임금의 계산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하였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 정당하게 계산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급 금액에다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일급이 되는 것이므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여도 결과 값은 동일하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급으로 계산하였다고 하여 문제되는 것이 아니며 법령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사하는 경우의 임금 지급 방식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여/해당 월의 일수×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의 방식 외에
"입사일부터 임금지급주기의 말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일할 계산한 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