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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파랑새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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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퇴근시간 변경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기본적인 근무시간은 9시 부터 퇴근시간은 17시 토요일 격주근무 9시부터 13시까지인데

갑자기 평일은 9시부터 퇴근 오후17시 10분으로 연장

토요일은 9시부터 13시20분으로 바뀌었다고 통보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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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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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외에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평일과 토요일 근무시간을 늘린 것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10분, 20분의 연장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은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동의 절차 없이 시행한 경우 시정 요구나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하는 중요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지않은 변경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기존 근로계약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퇴근 시간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향후, 고정적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주요 근로조건이고 이러한 것을 변경 할 때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해당 시간이 10분, 20분 정도로 짧지만 엄연히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