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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때 제시한 현금성 복리후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생일축하금과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연봉 협약 시, 현금성 복리후생 명목으로 생일축하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해당 기업의 내규 등에 근거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의 생일에 생일축하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생일이 되기 전에 이직할 경우 생일축하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혹은 복리후생 규정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거나,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생일축하비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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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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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연장 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2명 있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1)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재하면 충분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실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4)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규정한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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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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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2018.3.10.에 입사하여, 2024.10.5.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출근율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18.3.10.~2019.3.9.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개 발생2019.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2020.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2021.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2022.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2023.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2024.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2024.3.10.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4.10.5.에 중도 퇴사를 하여, 2024.3.10.에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17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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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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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근무자 1일 평균 근무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근무일의 총 근로시간/2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격일제로 24시간을 근무하고 24시간을 쉬며, 근무일에 총 7시간(휴게 3시간, 취침 4시간)을 쉬는 경우, "(24시간-7시간)/2=8.5시간"이 1일 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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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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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한개씩 늘어나는건가요? 회사마다 규정이다른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여 만 3년 이상을 근무하게 될 경우,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때, 기본 연차 유급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더하여 최대 25일까지의 연차 육브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등)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최대 11일 부여 (예: 2025년 1월 1일~1월 31일 개근 시 → 2월 1일 : 1일의 유급휴가 발생)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회사 내규를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추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 연차 유급휴가 외에 회사에서 부여하는 약정 휴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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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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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와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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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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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급여인상시 1월 직원 연차수당도 소급 적용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하여, 2024년 12월31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여 2025년 1월 임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할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인 2024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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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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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03.01.생인데 정년퇴직일자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년퇴직 시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만 60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 퇴직일로 보기 때문에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이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이 됩니다.1965년 3월 1일생의 경우, 2025년 3월 1일에 만 60세가 되므로,취업규칙 등에서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 등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2025년 3월 1일이 정년퇴직일이 됩니다.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에 해당하므로,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 180일 이상 등의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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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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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시 법적 근거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변경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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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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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공휴일인 2025년 3월 1일과 대체공휴일인 2025년 3월 4일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1:1로 대체)에 대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합의에 근거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교체한 것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되어,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정한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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