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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자비로운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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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퇴직신청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회사측에서 퇴직신청서를 내라고 합니다.

퇴직신청서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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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계약기간 2024.3. 1 ~ 2025. 6. 31.
퇴직(예정)일자: 2025. 7. 1.

상기 본인은 계약만료로 인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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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이직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위 문서를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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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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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신청서에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를 명시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만료 및 회사의 계약연장거부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로 작성하시면 더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법상 강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제출하고

    퇴사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직서의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한다면

    실업급여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도 특별한 무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연장 등을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연장 등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퇴직신청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부분을 상호 명확히 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 연장이 불가능 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신청서는 사직서라기보다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볼 수 있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유를 계약만료 처리한다고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므로

    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3. 1 ~ 2025. 6. 31.로 계약기간이 설정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