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비례적 연차 산정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5.0
1명 평가
0
0
직계가족 사망시 휴무주는게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경조사에 따른 휴무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것인지,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등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동안 기업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한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0
0
5인이상 사업장이 되면 직원의 경조사휴가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되더라도, 경조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경조휴가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부여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0
0
퇴사 후 실업급여에 대해 아직까지 잘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을 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경우, 그 외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직서에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한다"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서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6
5.0
1명 평가
0
0
퇴근시간이후 초과근무 야근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라면,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0
0
퇴직후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퇴직연금 불입시 포함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하여 부담금을 결"하므로, 퇴직 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금액을 퇴직연금(DB형) 불입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므로, 퇴직 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금액 퇴직연금(DC형) 불입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도 근로자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0
0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퇴직금을 정산할 때 평균 임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통상 임금으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등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도 포함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액수 등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0
0
비상근도 연차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인원이 근로자가 아닌, 비상근 임원으로서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부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6
0
0
해고 통보도 최소 몇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1.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참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2
0
0
퇴직금 정산을 할때 1년11개월을 하게 되면 1년치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년 11일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 11일개월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0
0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