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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관련으로 여쭈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적용 및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 감액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수급기간을 적용하고,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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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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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세시간 1주일 3일씩 일하는 초단시간근무자도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때 야간,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연장(초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근로자가 1일 3시산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초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해당 초과근로가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이루어졌다면,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추가로 가산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중 1시간 (밤 12시~새벽 1시)의 초과근로"를 한 경우, 야간근로와 초과근로가 중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각각 50%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1만원×1시간×2배=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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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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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이번달은 10일이 토요일 입니다. 이럴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일자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디. 재직 중인 근로자는 하루라도 임금이 늦게 지급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일이 주말(예: 토요일)과 겹친다면 그 전에 지급(예: 금요일)하는 것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에 임금지급일을 매월 10일로 하되, 임금지급일이 주말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근무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주말이 지난 후 월요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사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때,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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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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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하므로,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건강보험료의 6.475%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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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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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을 변경 신고를 해야될 때 직원분들 동의를 어느정도 받아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필수)를 받아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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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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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출 후 조퇴 시 수당지급문의 및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조기 출근을 하였으나 조기 퇴근을 하여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7시간이므로,"통상시급x7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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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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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임금은 "13,403원x4시간x1.5배",휴일근로 10시간에 대한 임금은 "(13,403원x8시간x1.5배)+(13,403원x2시간x2배)"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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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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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을 초과하게되었을 때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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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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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 이메일로 1차 촉진 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종이로 된 문서)"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메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휴가사용 시기 통보기한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고 하더라도 메일 내용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 8. 22.) 즉, 이메일로 사용촉진을 할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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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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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닐때 연차는 무슨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1년 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달리,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내부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한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유급 휴가 부여 여부, 휴가 일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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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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