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ㅊ건가요?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인가요?
계산은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인지 잘모르겠어요 어렵네요 쉽게 설명한 사이트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무를 야간근로라 하며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까지에 대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에 1.5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본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5배 가산하여 15,000원을 기준으로 2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여 총 30,000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시급이 1만원이고, 해당 근로자가 오후 10시~오전 1시까지 총 3시간을 근무한 경우, {(1만원x3시간)+(1만원x0.5x3시간)}=총 4.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부터 06:00까지 사이 근로를 야간근로하고 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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